목적
부정부패, 금품수수에 대한 사전 방지책 마련
업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받게 된 금품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각종 유혹으로부터 법인 임·직원 의 신분과 권익 보호
신고대상
업무관련 비리, 금품 등을 요구 받거나 요구할 경우
법인 임·직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없는 경우
부재 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을 놓고 간 경우
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
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등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행위, 접대나 편의를 제공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신고금품의 처리
제공자가 확인된 경우는 되돌려 주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는 일정기간 보관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
신고자 보호 및 신고항목
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, 신분에 대하여 비밀 보장
신고자는 성명(실명)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가능한 연락처, 이메일 주소, 신고제목, 신고내용(6하 원칙에 의거 기록)을 정리 기록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
신고처
담 당 :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동강령책임관(이장식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장)
전 화 : 054-850-7002 / Fax : 054-850-9739
주 소 :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34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장학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