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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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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공개 제도 안내

정보공개 제도란?
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공개형태

  • 청구공개

 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(예 : 정부공문서의 열람·복사청구 등)

  • 정보공표

  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.(예 :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 등)

정보공개청구권자

  • 모든 국민

  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법인·단체

  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외국인

 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업무처리 절차

  • 정보공개청구서 작성

    -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
    - 청구서기재사항 :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
    -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·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( 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
공개여부 결정

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“10일”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  • 제3자의 의견청취

    -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
  •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
    -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
    -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“3일”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
    -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,운영합니다.

    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 • 이의신청사항
  •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문서로 통지합니다.

  • 공개결정시의 통지

 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
  • 비공개결정시의 통지

  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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