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요령
-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“10일”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·법인 단체는 청구인의 성명, 주소,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
- 공개 청구서 (정보공개 서식모음)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,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.
-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[1인]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,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